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75 발령일: 2024년 5월 20일 시행일: 2024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0>]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제처 소속 직원(법제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4.5.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5.20>] 제3조의2(기관장의 책무) ① 법제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4.5.20>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예방 홍보 7.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등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4(소속 직원의 책무) 법제처 소속 직원(성희롱등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4조(고충상담창구) ①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이하 "고충상담ㆍ처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5.20> ② 법제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ㆍ복무ㆍ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및 성희롱등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3명 이상을 성희롱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고충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등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법제처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ㆍ처리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여성가족부의 해당 연도 성희롱등 예방교육 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등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는 서면ㆍ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20] 제7조(조사)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4.5.20>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20>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진행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20> ⑥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⑦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로서 2차 피해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4.5.20> ⑧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⑨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5.20> 1.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⑩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ㆍ전화 또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법제처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법제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법제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5.20> ④ 고충상담원 등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련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 ⑤ 삭제 <2024.5.20> 제9조(조사 결과 보고)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10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0> 1. 성희롱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4.5.20> ④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목개정 2024.5.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20>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5.20>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12조(조사의 종결) 법제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4.5.20> 제13조(징계) ① 법제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등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법제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과정 등에서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4조(재발방지조치) ①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등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피해자의 부서전환,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법제처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20> 1. 최근 1년간 여러 건의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