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과)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현원의 운영 및 관리
6. 각종 회의, 행사계획과 시행 및 의전
7.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0. 공무원 연금ㆍ보험ㆍ맞춤형복지ㆍ보건 등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연금 및 제증명
12.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13. 공무원의 급여업무 총괄
14. <삭 제>
15. <삭 제>
16. 차량의 운영 및 관리
17. 관서운영경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의 집행
18. 직장민방위대 운영
19. 구내식당 운영
20. 감사 및 청렴ㆍ청탁ㆍ공직기강 등에 관한 사항
21. 복무관리업무
22. 국가보안업무(당직 포함)
23. 국가비상대비업무
24. 민원처리의 종합관리
25.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26. 행정정보 공개제도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27. <삭 제>
28.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등록 업무
29.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0. <삭 제>
3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32.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33. 국유재산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
34. 물품ㆍ용역ㆍ공사ㆍ리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5.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36.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7. 채권 및 유가증권의 관리
38. 냉난방ㆍ전기ㆍ통신ㆍ전원ㆍ경보시설 등 청사의 유지ㆍ관리
39. 안전 및 시설방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0. <삭 제>
41. <삭 제>
42. <삭 제>
43. <삭 제>
44. 청사시설 투자사업 및 시설공사
45. 전파연구시설 보전업무
46. 방화 및 에너지 관리
47. 훈령 등의 번호 관리
48. 비영리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49.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50. 제1호부터 제49호까지의 부대사무
51. 그 밖에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전파자원기획과) ①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전파연구사업 종합ㆍ조정 및 평가
3.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조정
4. 조직ㆍ정원의 조정ㆍ관리 및 내부성과평가ㆍ직무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7.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혁신사무의 총괄 및 지원
10. 기술정보자료실 운영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스펙트럼관리 및 과학화 연구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연구
23. <삭 제>
24. 고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삭 제>
26. 연구과제 관리 및 발표회 운영
27. 연구원 내 고시ㆍ공고 등 행정규칙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8.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9.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업무 총괄
30.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1. 방송통신표준 및 정보통신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5. <삭 제>
36. <삭 제>
37.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8. <삭 제>
39.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간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방송통신전파 주요정책 이슈 개발
41. 방송통신전파 신규과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미래전파 중장기 수요예측 및 평가
43. 방송통신전파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조사ㆍ분석
44. 미래전파 기반기술 연구
45. 전파 기초기반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대응 등 국제협력
46. 강우감쇠 등 전파전달 특성 연구
47. 전파잡음 등 전파환경 특성 연구
48. 국내 환경에서의 전파전달 모델 개선 연구
49. 미이용 주파수 대역의 전파전달 특성 연구
50. <삭 제>
51. <삭 제>
52. <삭 제>
53. <삭 제>
54. <삭 제>
55.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6.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7.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총괄 대응ㆍ지원
58.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
59. 국제협력활동 총괄, 조정,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국제회의 총괄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1.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62. 국외 협정(MoU)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3.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부대사무
64. 그 밖에 원장이 전파연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5조(전파환경안전과) ①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
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ㆍ개정
3. 전자파적합성 여부 측정조사 및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4.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5.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6.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7. 전자파측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고출력ㆍ누설전자파 안전성평가 및 관련 연구
17. 고출력ㆍ누설전자파 관련 기술기준 제ㆍ개정
18. 고출력 전자파 보호대책 기술 및 표준화 연구
19.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5. <삭 제>
26.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27. <삭 제>
28.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자문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0.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항 사항
31.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32. 고출력 전자파 침해방지 및 보안 대응기술 관련 국제협력 활동
33.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고출력 전자파 설계 및 완성 검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영향 및 감쇠특성 연구
35.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6.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37.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8. 전자파적합성 방송통신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9. 전자파 복합환경 설비ㆍ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ㆍ시험방법 연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
② 전자파안전협력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조사, 교육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파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전자파 인체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인체 밀착사용 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국민신문고, 게시판, 전화민원 등 전자파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지역 협력 및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
18.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19.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20. 전자파강도ㆍ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21. 전자파 인체노출 평가방법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22. 전자파 인체노출 저감 대책 연구
23. 새로운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
24. 생활주변 전기ㆍ전자기기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에 관한 연구
25.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기술기반 전자파 인체안전 평가 및 관련 연구
27. 무선국 전자파 예측 평가기술 제도화에 관한 사항
28. 전자파 측정기술 및 계산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9. 전자파 대국민 통합 소통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기술기준과) ①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 유선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6. 지상망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8. 방송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IPTV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IP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1. CATV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CA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3. <삭 제>
14. <삭 제>
15.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7. 전파응용설비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상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
19. <삭 제>
20. 지상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
21. 방송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방송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
24.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2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6. <삭 제>
27. <삭 제>
28. <삭 제>
29. <삭 제>
30. <삭 제>
31. <삭 제>
32. <삭 제>
3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사용승인ㆍ주파수 지정) 조사ㆍ분석 등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34.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
35. 국방ㆍ외교ㆍ안보ㆍ국제행사용 등의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
36. 사용승인 주파수 DB 관리 및 관련 관리시스템 운영
37. 무선(전파응용설비 포함)ㆍ유선ㆍ방송설비 기술기준 관련 정책 지원
38. 드론 식별ㆍ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9.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ㆍ개정 및 관련 연구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
② <삭 제>
③ 미래전파기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 비면허 무선설비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비면허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5. <삭 제>
6.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
7. 전파자원 개발을 위한 간섭분석 및 분석 기술 연구
8.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주파수 관리 과학화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9.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12. 전파관리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14. 위성망 및 지구국에 대한 외국 주관청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16. 위성업무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성업무용 무선설비 세부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18. 외국 위성 사용승인 및 국경간 공급 관련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7조(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시험ㆍ인증 적합성평가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5.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지정시험기관 정기 및 수시 검사
9. <삭 제>
10. 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
11.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 적합성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13. APEC TEL MRA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5.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6.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27.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ㆍ외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9. 심사원 양성 및 시험원 교육에 관한 사항
30.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정보운영과)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정보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송통신 전산장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형정보(GI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파분석 및 전파특성 모델개발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전파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파사용료 고지 원부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자민원 전산업무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무선국 허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파수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파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적합성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파통계업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 기반망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 기반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2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삭 제>
26. <삭 제>
27. <삭 제>
28. <삭 제>
2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 전파ㆍ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정보보안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9조(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보안ㆍ의전 및 회의
2. 예산ㆍ인사ㆍ교육 및 복무관리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5. 청사 및 차량의 운영관리
6. 청사시설관리 및 시설방호
7. 세입ㆍ세출업무
8. 물품의 조달, 출납 및 보관
9. 회계업무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무
11. 기타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
3. 무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
4. 무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
5. 유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
6. 유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
7.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
8.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에 관한 사항
9. 전자파 시험장 적합성 측정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전자파장해 및 내성 국가표준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기준ㆍ표시ㆍ변경신고 등의 준수 여부의 조사
20.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2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은 기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기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23. 지정시험기관 표본검사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자재 선정, 부적합기자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25. 관서운영경비(사후관리 시료구매)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
26.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7.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8.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
29. <삭 제>
30.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1.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에 관한 사항
32. 수입기자재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 및 업체 식별부호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민원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관한 사항
7. <삭 제>
8. <삭 제>
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
10. <삭 제>
11. 민원접수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산ㆍ학ㆍ연 안테나 특성 측정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4.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정기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2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26. 안테나 측정방법ㆍ측정기술 연구 및 표준화
27. <삭 제>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