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국립한글박물관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영
제3조(촬영 허가) 국립한글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촬영허가 신청 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제8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
2.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5.17.>
3. 촬영 전 별지 제3호의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3장 기 타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9년 월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