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사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
3.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전통사찰의 주지
제3조(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이상으로 전통사찰 양식에 따라 축조된 사찰
2. 주요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미만일 경우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정확한 고증에 의해 복원된 사찰
3.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건축되고 그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 있는 사찰
4. 당해 사찰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국보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
② 장관은 전통사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화재 등으로 인해 주요 건축물이 소실되어 전통사찰의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4조(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① 장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면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장관은 직권으로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사찰 또는 소속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상의 창건일(가람의 창건시기)과 건조물의 건축일이 기입되어 있고 그 관련 증빙이 있는 지 여부
2.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찰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 소유 확인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그 관련 증빙이 있는 지 여부
⑤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 사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및 지정해제의 자문) ①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기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조건을 "조건부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3. 지정보류 :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정보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지정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
4. 미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미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지정 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찰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승려
2. 불교학ㆍ고고학ㆍ고미술사학ㆍ건축학 분야 등 학계 인사
3.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ㆍ사찰 관련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이 해당 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1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사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의견 또는 위원회의 이전 자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