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28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ㆍ지역별협회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 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6개월 이하의 보험가입 및 영업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 원본을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후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만료 예정 사실을 여행업자 및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가입 및 해약 제5조(보험회사 등의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ㆍ여행공제회 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 등의 가입ㆍ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ㆍ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약 및 환급) ① 보험회사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가 휴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 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있는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변상금 신청을 받은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11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장부 등의 비치)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ㆍ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