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
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