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ㆍ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8. "업무연속성계획"이라 함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난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 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 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③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 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주요시설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 등 변경사항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말한다.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인적ㆍ제도적 안전성 점검 ㆍ지도
3.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4. 재난대비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ㆍ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대책
5. 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침
②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복원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 유형별 긴급대응 및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복원활동을 위한 세부절차 및 활동내용
3.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반영
4. 기타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처리)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점검을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