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박"이란 연구소가 전시, 항해체험 등을 위해 관리ㆍ활용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선박은 수중 발굴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실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2. 전통선박은 문헌, 회화자료 등에 수록되거나 전통의 조선기술, 형태로 건조된 근대의 선박으로 연구소가 학술연구를 통하여 재현한 선박을 말한다. 3. 수집 및 기증선박은 연구소가 수집한 선박과 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선박을 말한다. ② "복원"이란 제1항제1호의 선박을 원래의 형태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재현"이란 제1항제2호의 선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실물로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유지ㆍ보수"란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선체, 선내 설비, 구조물 및 외관 등을 수리ㆍ보수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⑤ "타당성 검토"란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 추진 전략 및 방법, 사업내용 및 기간,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등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말한다. 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계획수립, 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중발굴한 고선박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선박의 복원과 재현 제4조(관리부서 및 담당업무) ① 선박의 복원과 재현 사업은 해양유물연구과(이하 "연구과"라 한다)가 담당하며, 해양유물연구과장(이하 "연구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자체 중복성 검토 2. 복원 및 재현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 3. 5억 원 이상의 복원과 재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상정 4.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과장은 선박의 복원과 재현 사업을 위한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고 한다)는 연구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중발굴한 고선박 복원, 전통선박 재현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 2. 기타 수집 및 기증선박 사업에 관한 업무 ③ 담당자는 제4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 복원ㆍ재현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관리와 운영 제5조(관리부서 및 담당업무) ① 선박의 관리ㆍ운영은 연구과가 담당하며, 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리ㆍ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관리ㆍ운영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 3. 5천만 원 이상의 관리ㆍ운영 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4.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과장은 선박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자는 연구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박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 2. 복원ㆍ재현 선박의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 3. 기타 선박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담당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 관리ㆍ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① 선박의 해상 계류 시 다음 각 호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 1. 선박의 계류 상태 및 접안시설, 탑승시설 확인 2. 별표1에 따른 일간 정비 및 점검 수행 3. 유류 수급 전 잔량 확인,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4. 선박 및 계류장 관련 작업 시 안전한 환경 확보 5. 관련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비치 6. 부적합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② 선박의 해상 운항 시 선박과 관리자,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 2. 관리자,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 확보 및 선박 내 안전교육 실시 3.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점검 4.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인 5. 풍우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6.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의 안전 확보와 사고처리 제4장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외부위원의 수는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고선박 등 수중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고학ㆍ미술사학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② 간사는 연구과장이 하며, 서기(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1인을 둔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회에서 재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5억 원 이상 복원과 재현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2. 당해 연도 「선박 복원ㆍ재현 계획(안)」 3. 5천만 원 이상 관리ㆍ운영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4. 당해 연도 「선박 관리ㆍ운영 계획(안)」 5. 선박의 특성, 건조 연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관리방법 검토 및 결정 6. 기타 선박 복원ㆍ재현ㆍ관리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선박 복원과 재현 사업(안) 및 관리와 운영 사업(안), 제10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10조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관리부서(연구과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각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⑤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은 연구소가 제정하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외부의뢰 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