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4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사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연구사업"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와 "사업과제", 수행부서에 따라 "협동과제"로 분류한다.
1. "연구과제"는 연구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
2. "사업과제"는 사업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
3. "협동과제"는 "일반 연구사업" 중 연구소 내 2개 이상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 "공동 연구사업"은 연구소 외부의 국내ㆍ외 기관, 학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③ "위탁 연구사업"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과제심의ㆍ조정위원회 및 과제평가위원회
제4조(심의ㆍ조정ㆍ평가기구의 설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일반 연구사업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결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제심의위원회와 과제조정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선정 및 계획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수요조사 제안과제 및 신규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제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과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ㆍ심의한다.
1. 과제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과제 심의ㆍ평가위원 중 관련 전문가 2명,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과제에 대한 당해 연도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경영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포함된다.
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피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으로 소명하여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ㆍ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일반 연구사업
제9조(수요조사 및 심의)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소를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수요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채택여부 및 채택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신규과제의 제목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부서 성과지표는 심의하지 않는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에 반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자 지정 및 계획서 작성)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 심의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2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기획운영과장은 매년 평가방법, 우수과제 선발ㆍ포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평가는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점검 및 결과평가는 일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 연구사업, 부서 성과지표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는 과제에 대한 결과평가로 평가시기 및 배점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④ 연차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결과평가 시, 해당 과제의 폐지 등 차년도 계속 추진여부, 예산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⑤ 결과평가 시, 전 부서는 별지 제7ㆍ8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9ㆍ10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과제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은 평가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을 통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획운영과장은 평가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제책임자는 연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과제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성과 대외 발표) ① 과제의 연구 성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때 발표자 또는 투고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목적, 발표기관 등의 정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필요한 학회등록비 및 논문게재ㆍ심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공동 연구사업
제15조(공동 연구사업 선정 및 지원) ①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의 효율성, 과제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참여연구자의 수행 능력, 공동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소장은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하여 필요 시 제5조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공동 연구사업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①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 시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는 공동연구 기관 및 개인 연구자와 개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목적
2. 연구 기간
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 공동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당해 연도 과제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선정하며, 일반 연구사업과 같이 관리ㆍ평가할 수 있다.
③ 공동 연구사업 평가 결과는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위탁 연구사업
제17조(위탁 연구사업의 선정) ① 위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는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에 대한 사업설계를 작성하고, 필요시 제5조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위탁 연구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사업)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위탁 연구사업은 발주 부서에서 관리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각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가 "위탁 연구사업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구소장이 검토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위탁 연구사업 결과물의 제출은 제1항의 계약관련 법규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록물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 위탁 연구사업 평가결과는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연구소장은 일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특허(실용실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단,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의 성과는 별도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에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