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5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 ③ "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④ "연구활동 포상금"이란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다. 제3조(연구활동 지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및 포상금 지원)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 및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기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