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43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해산) ① 행복청의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내부위원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 중 행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ㆍ출신학교ㆍ재직기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사위원장은 행복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행복청장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행복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시험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9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별지 제1호 서식)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예정 직위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
2. 업무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
3. 그 밖에 특별요건이나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된다.
1. 전문가적 능력
2. 혁신관리 능력
3. 조정ㆍ통합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전략적 사고능력
③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
②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