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대강당, 소강당) 2. 강의실 등 3. 열린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①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정부24)을 통한 신청도 인정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관람의 제한이 발생한 경우 대관이 확정된 날 대관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1(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비수익성 행사에 한해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적 행사 및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특정 개인의 작품전시 등 개인 행사 4.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4. 기타 관장이 정한 시설물 안전ㆍ관리에 유의 ②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4)와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1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