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25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진술조력인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술조력인 제3조(교육)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 기본실무교육 및 심층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양성 대상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존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매년 총 15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①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술조력인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2년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 2. 출산ㆍ질병치료ㆍ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 ②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단 운영 제7조(기능) 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진술조력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진술조력인 교육생의 선발 및 교육과정 전반 2. 진술조력인 지원 사례에 대한 관리와 검토 3. 기타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단의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그리고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준수사항)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