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06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말한다.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 등의 위임)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인증센터장"이라 한다.)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임용권은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에는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3.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7. 삭제 <2017. 7. 1.>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성과급운영위원회 : 5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은 각 과의 담당급으로 한다.
7. 삭제 <2017. 7. 1.>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승진
제13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당해계급에서의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제4장 보직관리
제15조(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분류) 삭제 <2017. 7. 1.>
제17조(정기전보) 삭제 <2017. 7. 1.>
제18조(순환전보) 삭제 <2017. 7. 1.>
제19조(인사교류기준) 삭제 <2017. 7. 1.>
제5장 기 타
제20조(채용시험) ① 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 인원과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간의 명확한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21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험시설 현장체험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6급 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본원의 인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