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명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위원회의 운영지원과장 2.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2.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 4.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조치 5. 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분임보안담당관 가. 위원회 각 과ㆍ팀장 및 담당관 나. 위원회 각 소속기관장 다.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정보보안담당관 가.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활동 및 보안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소관 비밀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4. 소관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부서보안업무 수행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⑥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업무담당자)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부서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비밀 및 대외비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 보안관련 행사 및 교육 등 보안업무 수행 전반을 담당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 3. 보안 기본정책 및 연간보안업무 계획 4. 보안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 5.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며,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 : 사무처장 2. 위원 :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 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④ 산하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산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⑦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산하기관은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6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암호자재는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한다. 제7조(암호자재의 운용)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ㆍ발송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제8조(보관책임자) ① 암호자재보관 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암호자재 보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 수령ㆍ반납, 관리 상태의 주기적 점검 2. 암호자재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3. 암호자재관리기록부, 암호자재점검기록부의 기록 확인ㆍ유지 제9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 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암호자재보관 책임자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이행한다. ④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분실 또는 오인 소각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⑤ 암호자재의 긴급파기는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암호자재의 사고 발생 시 조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의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140683781"> </img> ②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정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장을 소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실제 비밀ㆍ암호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과ㆍ팀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 이상 공무원 2.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3. 위원장의 비서관 4.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자 5.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6. 위원회 문서수발 담당공무원 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명령과 동시에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하고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 인가자중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밀취급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인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⑧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동원되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 1. 비밀취급이 전보,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인가자 소속부서에서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검토 후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서약 및 교육)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출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Ⅱ급 이하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시행규칙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취급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제4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19조(비밀의 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21조(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가로 5cm, 세로 1cm) <img id="140683783"> </img>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시행문 우측하단에 보존기간을 명기한다. ④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한다. ⑥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에 보관가능하나, 혼합보관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상 비밀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혼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22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40683785"> </img>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의 비밀송증 부분에 기입한다. 제23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등) ① 보안업무담당자는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 또는 생산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③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3조의2(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 ① 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절 비밀의 표시 제24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⑧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⑨ 그 밖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과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제25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id="140683787"> </img> 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제6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7조(접수ㆍ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취급자가 직적 접촉하여 접수ㆍ발송 3.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발송부서는 발송할 비밀을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 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시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을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④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잘못 도착되어 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제28조(접수ㆍ발송부서의 지정)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사무는 위원회 운영지원과 및 산하기관의 문서 수발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발송통제) ①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통제 시 비밀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문서 통제인을 비밀 기안문에 날인 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 송증과 접수증)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 송증ㆍ접수증을 사용하고,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송증 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증 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증 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접수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④ 비밀발송부서는 회송 받은 접수증과 비밀송증을 함께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한다. 이 경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한다. ⑤ 비밀발송부서는 발송한 접수증이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의 회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1조(비밀의 보관기준) ① 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산하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ㆍ Ⅲ급 비밀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비밀보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철) 등의 기록을 확인ㆍ유지 제33조(보관용기) ① 비밀 보관용기는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류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표시하는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img id="140683627"> </img> ③ 비밀보관함의 열쇠는 비밀보관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는 안전반출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의 인계인수) ①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140683629"> </img>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기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② Ⅱ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제37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 내용을 기재한다. 이 때 이기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 확인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된다. 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하단 <img id="140684069"> </img> 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하단 <img id="140684083"> </img> 제38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은 매년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②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img id="140684107"> </img> ③ 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Ⅰ급 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ㆍⅢ급 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⑤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img id="140684119"> </img> ⑥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id="140684121"> </img> 제40조(사본번호) ① 비밀(대외비 포함)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의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가로 2cm, 세로 2cm) <img id="140684109"> </img> ② 모든 비밀 사본에는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제41조(비밀문서 분리 취급)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 비밀취급자에게 분리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 비밀취급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의 공개) ① 위원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생산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비밀의 대출)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대출기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비밀관리 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생산 비밀에는 그 문서 끝 부분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비밀열람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상 수시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록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로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전)에 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시간 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 자체 보안대책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4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시설(발간업체)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비밀문서 인쇄, 발간 또는 제작, 복제, 복사의 입회자 지정 7.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보안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 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cm, 세로 6cm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img id="140684151"> </img> 제4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키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빨간색 줄을 긋고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파기할 수 있다. 1. 예고문에 파기일자가 도래한 때 2.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④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⑤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장소,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④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140684133"> </img> ⑤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인수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제50조(비밀 원본의 이관)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과제 외주 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 용역을 발주하고자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지 제12호서식) 징구 나.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용역감독관의 지정 등 기타 보안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비밀과제의 외주 용역계약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 의뢰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52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보안 제53조(시설보안 업무) ①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시설보안 업무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 위원회 소속기관의 시설보안 책임은 소속기관장에게 있다.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5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의 집무실 2. 전산실 3. 방송실 4. 방재상황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도통신실 2.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데이터보관실) 3. 기록물 보존서고 ④ 보안담당관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보호지역의 표시) ①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폭 30cm, 높이 10cm, 테두리 및 사선의 폭 0.5cm). 다만, 보호지역 표시가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img id="140684135"> </img> 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보호지역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제56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의 집무실은 비서관으로 한다. 2. 전산실, 방송실, 방재상황실, 국가지도통신실, 기록물보존서고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부서 직원 중 보호지역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방지대책 3. 방화 대책 4. 경보 대책 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④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와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제구역 고정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시설방호) ① 위원회 및 산하기관은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산하기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신원조사 및 그 밖의 인원보안 대책 제58조(신원조사 대상) ①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2. 비밀취급예정자 및 암호자재 취급예정자 3. 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경우 관련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출입 및 중요 문서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59조(신원조사 요청)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60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묶어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함께 묶어 관리한다. ③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④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신원조사업무지침」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61조(신원특이자 관리)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①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지원인력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④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안 조사ㆍ감사 등 제64조(보안사고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 1. 사고의 실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3. 조치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65조(보안감사) ①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보안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기관의 정기 보안감사 주기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일반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④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⑤ 보안감사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두며,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 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② 공무,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 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당 업무관련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제67조(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1.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 2.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제68조(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69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