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의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직원 및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문의 장과 발굴현장별 팀장 및 연구원으로 한다.
②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교육계획 등 안전 전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 보건 전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연구소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업무 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⑧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⑨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⑫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게시판, 전산망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4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④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 ① 작성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안전작업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해당 부서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3.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4.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5. 기타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18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ㆍ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51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4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주기 및 횟수를 변동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26조(보호구 착용 등) ①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2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⑥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9조(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30조(기타 안전보건 관계 규정) 안전 및 보건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안전보관관리규정의 준수) 본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근로 장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33조(서류의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는 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