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86 발령일: 2024년 5월 22일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본문

1. 공통기준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 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라. 기타 사항 (1)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올이나 가운(덧옷)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번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ㆍ증기소독ㆍ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하기를 권장한다. (3) 혈액이 묻은 타올, 가운(덧옷)은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 (4) 스팀타올은 사용전 80℃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가운(덧옷)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2. 기구별 소독기준 가. 기구사용 후 <img id="140647035"> </img> ※ 기구명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나. 영업종료 후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