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7
발령일: 2024년 5월 21일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선원(공고일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을 포함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서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나. 「선원법」 제44조의2에 따른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2. 주택 및 분양권등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국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국내 주택건설지역 거주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
2.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거주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 체류로 본다.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 산정) 제4조제1호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算定)한다.
1.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에서 하선까지 기간
2.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제6조(주택의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
1. 제5조의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2. 별표 1 제2호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외항선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수요조사)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수요 및 추천 희망자 확인을 위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특별공급 추천을 취소해야한다.
제12조(타 법령의 준용)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