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4년 5월 22일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안전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1. 민원심사관 : 기획운영과장
2. 분임 민원심사관
가. 사고대응총괄과 : 사고대응총괄과장
나. 사고예방심사1과 : 사고예방심사1과장
다. 사고예방심사2과 : 사고예방심사2과장
라. 유해성관리과 : 유해성관리과장
마. 화학사고조사팀 : 화학사고조사팀장
바. 교육훈련혁신팀 : 교육훈련혁신팀장
사.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① 각 과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및 민원보조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각 1인을 지정하여 소관 민원문서의 접수ㆍ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의 직급ㆍ성명을 지체없이 기획운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 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연구관ㆍ사무관, 부서장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 심의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간사는 기획운영과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 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가, 민원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 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민원처리 부서의 지정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원 1회 방문상담 운영)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제8조(민원편람 등의 비치) 기획운영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문서(법정민원 제외)의 접수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법정민원문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안전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 또는 별표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접수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일 형태의 민원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③ 구술,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영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나 이에 준하는 확인문서를 주는 민원
⑤ 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대장의 접수번호는 별표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다만, 별표 외에 접수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법정민원문서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민원의 배부) ① 접수된 민원은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주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11조(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민원처리의 예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14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대장 등에 문서번호, 처리일자 등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처리현황 보고) 각 과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부 민원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