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4년 6월 1일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 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삭 제> 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위원회 위원장)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간사) 영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