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273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가 성능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시설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성능적합증명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 등 관련 기술기준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2.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삭제 < 2016. 4. 27. >
제5조(검사기관의 신청)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허가증ㆍ등기부 등록부ㆍ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
4. 제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안)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검사절차) ① 성능적합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류 접수 전 검사기관과 검사시간, 비용 및 성능적합 증명기준을 사전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기관의 검사 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간, 비용, 검사원 구성, 성능적합증명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를 확인하여 검사 수행이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에 당해 검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흡한 경우
2.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3.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태만한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각종 신고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업무)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접수 시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적합증명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성능적합증명 검사 신청자와 관련이 있거나, 항행시설의 생산 및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검사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검사기관 운영규정)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성능적합증명 검사조직ㆍ인원
2.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
4. 성능적합증명 검사 진행현황의 관리
5.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
6. 성능적합증명 검사방법 및 절차
7. 성능적합증명 검사기록의 유지 보관
8. 기술도서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
9. 각종 항행시설별 성능적합증명 검사수수료 및 이의 원가자료
10. 기타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적합증명과 관련된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당해 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의거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