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칙준수)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학생대표 선출) ①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5조(지시이행) 학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등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ㆍ승인)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② 각종 건의 및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예절 및 복장 제8조(예절)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례)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제10조(호칭)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 1.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제11조(언어태도)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실 출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용모) 학생은 두발 등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①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②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1998. 3. 30.> 제3장 일과 및 생활 제17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상)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제19조(점호) ① 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청소 및 정돈) ①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②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제21조 삭 제 <2002. 3. 6.> 제22조 삭 제 <2002. 3. 6.> 제23조 삭 제 <2002. 3. 6.> 제24조 삭제 제25조(학과출장) 학과개시 10분 전까지 질서있게 강의실 내에 완전히 입장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한다. 제26조(수업태도)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삭 제 <1998. 3. 30.> 제28조(자유 시간) 자유 시간에는 면회, 세탁, 그 밖의 교내에서 허용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제29조 삭제 제30조(생활검열)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제31조(취침 및 소등)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②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훈련) 학생의 비상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근무) ①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33조의2(근무 방법)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휴가) ①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②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②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제36조(면회) ①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면회 시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환자의 진료)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흡연 및 음주) ① 학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②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료실 이용) ① 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삭제 <1998. 3. 30.> 제41조 삭제 제42조(상담) ① 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제43조(생활평가)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 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제44조(퇴교)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45조(기능)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 방안 2.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 3. 퇴교허가 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46조(구성) ①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도위를 대표하며 지도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8조(심의요구 및 의결)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