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60
발령일: 2024년 5월 21일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장ㆍ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외한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본부 운영지원과 및 지방청 지역정책과, 국립공고 경리부를 말한다.
4. "관사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관리부서의 국유재산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관사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1.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해당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이 경우 행정구역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하되,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있는 자 중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희망자’라 한다)는 관리부서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리부서가 정한다.
제4조(입주순위) ① 관리부서는 제3조에 따른 입주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1. 입주 희망 의사 표시일이 빠른 자
2.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 거주지의 거리가 먼 자
3. 우리 부 근무경력이 짧은 자
② 관리부서는 입주희망자가 장애가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순번 대기자와 협의하여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④ 비연고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어 관사가 공실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관사 입주가 결정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직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 만료 시점에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후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전기 및 수도낭비 금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관리부서는 즉시 사용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의2(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
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9조(퇴거)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타부처 및 본부,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입주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입주한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 제7조 제1항에 명시한 입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사 사용 도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퇴거자와 신규 사용자가 관리자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때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훼손된 물품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사항) 사용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