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다.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내에서 [별표 3]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ㆍ식물에 대한 포획 ㆍ채취ㆍ반출 행위   ※ 단, "동물ㆍ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등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4.5.17.」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