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