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이하 "천연기념물(식물)"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
2. "군락지"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천연기념물(식물) 중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등으로 지정된 식물군을 말한다.
3. "상시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피해 또는 손상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리행위를 말한다.
4. "수목치료"는 수목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병충해방제, 상처치료, 가지치기, 토양개량, 영양조절, 수분조절 등 치료작업과 지주설치, 당김줄 설치, 지장목 제거, 밀도조절, 지형 복원 등의 보호관리작업을 말한다.
5. "상처치료"는 목질부의 부후확산을 막기 위한 상처부위 보호, 건조, 방수, 방충, 충전 등의 처리를 말한다.
6. "특별병충해"는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
7. "일반병충해"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방제가 즉시 가능한 병충해를 말한다.
8. "관리단체"는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천연기념물(식물)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② 천연기념물(식물)의 수목치료는 무리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여 수목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개선할 때는 수목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③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한다.
제5조(노거수 관리) ① 노거수는 최소한 수관폭 이상을 생육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책을 설치, 답압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노거수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산림지역 : 수목의 생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 해안, 호수, 하천변 등 외딴 지역 :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원, 학교, 마을 등 도심ㆍ농촌 지역 :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제6조(군락지 관리) ① 군락지는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위적 관리는 지양하고 지장식물 억제 등을 통해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한다.
② 군락지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섬, 절벽 등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군락 지역 :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단, 경계지(첨단지)에서는 주변식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주변식생을 관리해 준다.
3. 관목 또는 개체수ㆍ개체군 크기가 작거나 광범위하게 산재한 지역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지정수종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으며, 덩굴식물 등 지속적인 피해, 번식이 예상되는 종에 한해 번성하지 않도록 제거를 실시한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유지ㆍ관리한다.
5. 늪 등 특수환경 자생지 : 특수한 환경에 의해 늪이 조성된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형 및 수리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상시관리) 상시관리는 모니터링 및 처방, 치료 및 유지관리로 구분되며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상처치료) ①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조사)하고 파손, 분리 등 표면 마감이 손상된 부분은 즉시 치료한다.
②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상을 신속히 제거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지시설) ① 수목의 지지력 보강은 가지솎기 등 지속적인 수관 안전관리 조치 이후에도 불가피한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관정리, 보강시설 설치 또는 정비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지지력 보강을 위한 시설로는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중 결함의 유형과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잉 대응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수목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지대, 줄당김, 줄고정 등 지지력 보강시설은 기능적 효과는 물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지시설 별 설치기준 및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존 안전시설물(지지시설, 보호책 등)의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하였을 경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 사업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
제10조(지면 관리) ① 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낙엽이 병원균 월동처로 우려될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하며, 열해ㆍ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깔기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군락지는 낙엽층이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부 제거한다.
③ 답압(흙 눌림)은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수관 외곽으로 생육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호책을 설치한다.
④ 답압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11조(복토 제거) 복토(흙덮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고 제거한다.
1. 복토가 의심될 경우 토양 단면을 조사하여 복토된 흙의 종류와 잔뿌리 뻗음 및 생육 정도를 확인한다.
2. 복토가 확인 된 곳은 잔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제거하고, 복토량이 많아 잔뿌리가 올라온 경우는 뿌리 발육과 수세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제거한다.
3. 복토 제거는 생명활동 휴지기에 실시하고,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대비) ① 낙뢰ㆍ화재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② 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③ 군락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 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④ 설해ㆍ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 및 줄당김 등 지지시설을 보수, 설치할 수 있다.
⑤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청의「국가유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사후평가) ① 국가유산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모범사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상시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사전예방 강화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추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천연기념물(식물) 보존ㆍ관리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2. 천연기념물(식물) 치료ㆍ보수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을 현장에 도입, 우수사례로서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자연재해로부터 천연기념물(식물)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관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연기념물(식물)의 이력관리 및 관련정보 제공 등 보존ㆍ관리를 위한 공헌도가 높은 경우
제14조(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사항) ①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상시관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보고한다.
1. 태풍 등으로 나무가 넘어져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