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이하 "축양동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오랫동안 한 지역의 기후 풍토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고정된 가축으로 외국종과 교잡이 되지 않은 희귀성, 고유성, 분포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인문사회적 가치가 있는 한국 특유의 개를 말한다. ② "축양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이하 "진도개"라 한다)는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군 내 등록견 사육시설(개인이 사육하는 사육시설 포함)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이하 "삽살개"라 한다)는 경산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의 삽살개육종연구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는 경주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경주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주개동경이 혈통보존협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③ "보호지구"란 축양동물의 고유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 축양동물은 동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및 표준품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의 각 관리단체인 진도군, 경산시, 경주시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호지구 내의 축양동물의 사육현황을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축양동물 등록 및 사육환경 등 사육실태 2. 축양동물 혈통 및 표준체형 보호ㆍ관리(방역 등)에 관한 사항 3. 축양동물 반ㆍ출입 현황 및 계획 4. 축양동물 증식 계획 5. 그 밖에 축양동물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등록두수) 축양동물의 보호지구 내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는 500두 이상, 삽살개와 동경이는 각각 200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호지구 내로 반입된 동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 2. 축양동물과 품종이 다르나 같은 종의 동물 또는 표준체형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동물과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축양동물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할 것 ②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이 등록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단체 소속하에 15인 이하의 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명칭은 관리단체별 조례를 따를 수 있다)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동물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ㆍ표준체형ㆍ사육환경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양동물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관리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리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① 관리단체의 장은 연 1회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은 생후 6개월 이상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 사육환경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성화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축양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ㆍ관리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축양동물은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다. 제10조(반입ㆍ반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에는 축양동물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 1. 축양동물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보호지구 내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단, 일정기간에 한한다) 4.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되어 인식표가 확인된 경우 ② 누구든지 제2조제2항에 따른 축양동물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연초 수립된 보존ㆍ관리계획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2.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 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단체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등록 관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축양동물의 소유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축양동물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주요 질병 이환, 장애, 노화, 사육환경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축양동물을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 등록대장(사진첨부, 전자번호 입력) 2. 반입ㆍ반출 대장(반입, 반출, 폐사 및 해제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