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사 배정 및 운용)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고, 관사의 관리운용은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 1. 소장관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9동 1503호 2. 과장관사 : 다음 5동을 배정한다. 가. 전남 목포시 상동 1014 초원타운1차아파트 101동 1009호 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51 라인아파트 103동 601호 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10 현대산업아파트 101동 1104호 라. 전남 목포시 상동 766 상동2단지아파트 203동 1302호 마.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9-17 외 2필지 SR타운 1동 401호 3. 5급(연구관) 이하 관사 : 다음 13동을 배정한다. 가. 원룸 총 8동 8인 ㅇ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5-4 에메랄드 205호, 803호 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1 래미안 1동 104호, 201호, 203호, 304호, 306호 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2 래미안 2동 301호 나. 공동관사 총 5동 14인 ㅇ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연산주공아파트 203동 702호 / 3명 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아파트 C동 212호 / 2명 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16 로얄센텀빌 202호 / 3명 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1동 206호 / 3명 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3동 202호 / 3명 ② 재건축 대상인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2동(301동 206호, 303동 202호)는 퇴거 시점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탄력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제3조(입주대상) ①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 등으로 전입한 자 및 출퇴근이 어려운 타지 거주자로서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및 공무직 직원도 임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 관사 수혜자가 임시 재 입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재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입주절차)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에 임시 입주 중인 사람의 입주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규 입주 대상자의 입주 지정일까지로 한다. 제6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연구소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관사소재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관사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등으로 내부 간부회의에서 퇴거 결정이 난 경우 7. 입주직원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제5조제2항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가장 먼저 입주한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하며, 입주일이 같아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적은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각종 공과금 및 개인 소모품 포함)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베란다, 샷슈,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임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등 ② 임차한 원룸관사(전세)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기타 각종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수리는 임대인에게 개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8조(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의 모든 시설 및 비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기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사 내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입주 신청ㆍ승인된 사람 이외의 사람과 동거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배상 및 제한)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소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제3조(입주대상) 및 제5조(입주기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부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