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Ⅰ 개요 1. 청원경찰 정의 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 ㅇ 청원경찰의 신분 -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   Ⅱ 청원경찰 적용 법령 및 내용 1. 적용 법률 :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법 적용 2. 적용 내용 ㅇ 청원경찰 임용, 배치 ㅇ 보수 ㅇ 복무 ㅇ 재해보상, 벌칙, 직무 등 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Ⅲ 운영지침 1. 목적 ㅇ 현업관서의 청원경찰 근무내용, 복무, 기타 내용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수립ㆍ시행 2. 기본방침 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운영 ㅇ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 전시실 근무자 : 방호근무자와 동일 편성(방호실장 근무편성) - 기타 : 전시관 내ㆍ외곽 경비, 주차장 단속 ※ 서해문화유산과(태안해양유물전시관) 근무자는 별도 근무 편성 3. 세부내용 가. 임용 (1) 임용방법 ㅇ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 배치승인을 받은 후에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 (2) 임용자격 ㅇ 18세 이상인 사람. ㅇ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보수 (1) 보수 ㅇ 봉급 및 제수당, 호봉승급기간 및 승급액, 퇴직금 -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2) 봉급지급일 : 매월 25일 (단, 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3) 봉급지급방법 :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 다. 교육 ㅇ 소장은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2주동안 받게 해야 함 ㅇ 직무교육 - 소장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 라. 복무 ㅇ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1항 적용 ㅇ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적용 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마. 의무 ㅇ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단, 전시실 근무자는 예외 인정) - 무기 : 경찰봉, 분사기 ㅇ 신분증명서 휴대 ㅇ 직권남용 금지 등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바. 당연퇴직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ㅇ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 사. 징계 및 벌칙 ㅇ 징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함 ㅇ 벌칙 -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청원경찰법 제11조) 아. 비치부책 등 ㅇ 청원경찰 명부 ㅇ 무기탄약출납부 ㅇ 징계관계철 ㅇ 교육훈련실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