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Ⅰ 개요
1. 청원경찰 정의
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
ㅇ 청원경찰의 신분
-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
Ⅱ 청원경찰 적용 법령 및 내용
1. 적용 법률 :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법 적용
2. 적용 내용
ㅇ 청원경찰 임용, 배치
ㅇ 보수
ㅇ 복무
ㅇ 재해보상, 벌칙, 직무 등
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Ⅲ 운영지침
1. 목적
ㅇ 현업관서의 청원경찰 근무내용, 복무, 기타 내용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수립ㆍ시행
2. 기본방침
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운영
ㅇ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 전시실 근무자 : 방호근무자와 동일 편성(방호실장 근무편성)
- 기타 : 전시관 내ㆍ외곽 경비, 주차장 단속
※ 서해문화유산과(태안해양유물전시관) 근무자는 별도 근무 편성
3. 세부내용
가. 임용
(1) 임용방법
ㅇ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 배치승인을 받은 후에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
(2) 임용자격
ㅇ 18세 이상인 사람.
ㅇ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보수
(1) 보수
ㅇ 봉급 및 제수당, 호봉승급기간 및 승급액, 퇴직금
-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2) 봉급지급일 : 매월 25일 (단, 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3) 봉급지급방법 :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
다. 교육
ㅇ 소장은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2주동안 받게 해야 함
ㅇ 직무교육
- 소장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
라. 복무
ㅇ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1항 적용
ㅇ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적용
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마. 의무
ㅇ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단, 전시실 근무자는 예외 인정)
- 무기 : 경찰봉, 분사기
ㅇ 신분증명서 휴대
ㅇ 직권남용 금지 등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바. 당연퇴직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ㅇ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
사. 징계 및 벌칙
ㅇ 징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함
ㅇ 벌칙
-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청원경찰법 제11조)
아. 비치부책 등
ㅇ 청원경찰 명부
ㅇ 무기탄약출납부
ㅇ 징계관계철
ㅇ 교육훈련실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