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
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하급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1의6’ 및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소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