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7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귀속된 발굴, 발견신고, 압수 유물
2. 구입, 수증 유물
3. 국가귀속되지 않은 발굴 유물
4.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제2장 소장유물의 수집
제1절 유물 구입
제3조(정의) ‘유물 구입’이라 함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또는 연구소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입방법) ① 연구소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방법은 추천구입, 경매구입, 공모구입 등이 있다.
② 추천구입은 연구소 각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추천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모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입공고) 연구소장은 각 부서로부터 유물구입신청을 받아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일간지 또는 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물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인 소장자가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6조(매도신청) ①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 유물 사진(3X5) 4매
② 공모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도난ㆍ도굴품 및 밀반입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유물선정 및 평가) ① 연구소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예비평가위원회는 국가유산청 소속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가치를 평가한다.
2.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평가한다.
3.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경우 예비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유물 심의) ①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구입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구입금액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의견서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유물매도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제한) 이해관계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예비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구입결정) 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구입취소) 연구소장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적인 유물로 판명된 때에는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당해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유물의 반환) 연구소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유물을 반환한다.
제2절 유물 수탁
제13조(정의) ① ‘수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연구소가 일정기간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연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기탁) 연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심의) 연구소장은 기탁 신청된 유물이 전시 또는 학술연구 등 연구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수탁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16조(수탁) ① 연구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①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 기간 중에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수탁유물의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수탁유물보관)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연구소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20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절 유물 수증
제22조(정의)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연구소가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연구소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기증 신청) 연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수증 심의) 연구소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8조에 의거하여 수증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25조(수납서 교부) 제23조에 의거하여 유물을 수증한 경우에 연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증국가유산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 수증유물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은 유물 또는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절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
제28조(설치) ① 유물의 수탁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 신청에 대한 수탁 여부
2. 기증 신청에 대한 수증 여부
3. 수탁 및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심의서)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ㆍ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의 관리
제30조(유물관리기관)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유물출납공무원,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 ①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유물출납공무원은 연구소장이 된다.
②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에는 당해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과 분임유물관리공무원,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장과 서해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의 학예연구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⑥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사로 한다.
⑦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 서해문화유산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수중발굴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를 유물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2조(유물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① 유물 수집(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연구소에 입수된 유물을 소장유물로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 대장을 출력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등록된 소장유물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③ 등록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등 중요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유물 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내에서 유물을 대출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출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③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부재 중 소장유물이 출납되어야 할 경우에는 유물관리공무원 또는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34조(유물관리) ① 유물출납공무원은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소장유물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내달 첫 주에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31조에 의해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
⑦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손상된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⑨ 제34조 제3항과 제5항은 연구소 각 부서를 대표하여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가 담당한다.
제35조(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 ① 소장유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
3. 관계 공무원의 책임
4. 그 외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및 학예연구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36조(유물 수리, 복원) ①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ㆍ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내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유물 소독) ①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기질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된 때에는 방충ㆍ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유물의 인수ㆍ인계)유물출납공무원의 변경에 따라 유물을 인수ㆍ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비귀속 미등록 발굴유물) 국가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미등록 발굴유물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제4장 수장고의 관리
제40조 (정의) ‘수장고’는 소장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며, 수장고 내의 작업을 준비ㆍ보조하기 위한 ‘준비실’을 포함한다.
제41조(수장고 관리) ① 수장고의 관리책임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된다.
②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 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 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장고 열쇠 및 카드) ① 수장고의 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열쇠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연대하여 봉인하고, 비상 열쇠함에 보관한다.
③ 일반용 열쇠는 유물출납에 사용하고,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④ 수장고 출입카드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카드의 열람범위는 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제43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출입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준비실만 출입할 경우에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할 수 있다. 유물출납공무원이라도 수장고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 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 개최) ① 수장고의 적절한 보존 환경ㆍ시설 설비 마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제5장 유물의 열람ㆍ복제
제45조(정의) ① ‘열람’은 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유물’이라 함)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제’란 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유물’이라 함)를 직접 촬영ㆍ모사ㆍ모조ㆍ탁본ㆍ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열람ㆍ복제허가) ①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이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물 복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열람ㆍ복제대상자) 소장유물의 열람ㆍ복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으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8조(열람ㆍ복제 허가 제한)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ㆍ복제 횟수 및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소가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2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개인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열람ㆍ복제시간)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 중인 유물일 경우 연구소의 휴관일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구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① 소장유물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3. 연구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연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장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다.
3. 허가인원 외에는 복제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4. 허가받은 물건 외에는 반입할 수 없다.
5. 허가조건을 위반할 수 없다.
6.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복제품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연구소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촬영을 허락받은 자, 소장유물의 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름복제에 따르는 소요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할 것
2. 신청한 유물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 촬영한 사진파일은 승인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유물의 소장처를 명시할 것
4. 사용 신청한 유물의 이미지가 수록된 간행물 2부(도록, 보고서, 단행본 도서, 잡지 등의 결과물)를 제출할 것
④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51조(복제요금) ① 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소장유물의 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당해 유물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소장유물을 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복제수량의 산출기준) ① 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유물, 화첩 및 병풍을 복제하는 경우
2. 전시유물 중 2점 이상의 유물이 하나의 특정한 사실이나 풍속ㆍ생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는 경우
제53조(요금의 감면)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2.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연구소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는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정 제35조에 의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허가기간의 변경)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유물의 보험평가
제56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 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와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직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유물과학팀장과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및 학예연구직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 및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7조(보험액의 평가)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유물의 보험평가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58조(준용)다른 기관이나 개인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7장 유물의 반입 및 반출ㆍ감정
제59조(정의) ‘반입’과 ‘반출’이라 함은 외부인에 의해 외부의 유물이 감정, 일시보관 등 기타 사유로 연구소에 출입하는 행위 및 연구소 직원에 의해 연구소 소장유물이 전시, 대여, 기타 사유로 연구소 관외에 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0조(반입 및 반출 절차)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연구소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반입 및 반출 보고)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직원은 유물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유물 확인 및 보관) ① 반입된 유물이 연구소에 임시 보관될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63조(유물의 감정) 연구소는 구입, 기증 등과 같이 연구소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유물을 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