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75 발령일: 2024년 5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2. 법제정책국장 3. 행정법제국장 4. 경제법제국장 5. 사회문화법제국장 6. 법령해석국장 7. 법제지원국장 8. 혁신행정감사담당관 9. 법제정보담당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 사항의 개정 3.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4.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법제처장이 명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 삭 제 >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보안감사,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 보안진단의 지휘 3. 법제처 내 직원에 대한 보안 지도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법제정보담당관이 된다. ② 정보보안 분야의 보안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1.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 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직제규정에 따라 전시법령안 심사ㆍ결재ㆍ관리와 그 밖에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정부연습 기간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에 보임된 사람 또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임 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Ⅱ급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근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이유서 2. 신원진술서 3. 종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경력의 유무와 그 사유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으면 해당 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면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경력 유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사실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한다.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3. 위원회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 4. 보안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형사 입건된 경우 5.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한계 등)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 및 암호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안규정, 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경우에도 자기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5조(비밀의 세부분류지침) 보안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제16조(비밀의 분류) ① 제15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분류근거(분류지침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기안문 끝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결재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대외비) ①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각종 법령안ㆍ조약안 심사경과보고서 및 심사 중인 사항 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5.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 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 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7조(비밀의 시행) ① 생산된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 관계 기관에 배부한다. 1. 관리번호 부여(보관용만 해당한다) 2. 사본번호 부여(복제ㆍ복사시) 3. 예고문 기입 4.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5. 매장마다 비밀등급의 표시 6. 배부표 부착(원본만 해당한다) ② 관계 부처에 비밀을 배부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18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생산한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매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비밀의 재분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이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제19조(비밀의 파기) ① 보안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1. 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의 여백에 파기의 사유ㆍ근거ㆍ방법ㆍ일시ㆍ장소 및 확인자 등을 적는다. 2.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가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 4. 파기한 비밀의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일괄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보안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파기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일반문서화와 보관)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또는 예고문에 따라 일반문서화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일반문서의 문서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1조(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제3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보관부서의 서무담당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이하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라 한다)이 한다. 제22조(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암호화된 정보통신 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②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전에 비밀의 파손 여부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법제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및 전파) 법제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는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직접 만나서 한다. 이 경우 비밀 접수ㆍ발송 및 전파 대상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여야 하며, 비밀을 접수ㆍ발송 및 전파한 사람은 첨부된 열람기록전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비밀 발송의 절차)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1. 최종 결재와 동시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2.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영수인을 받는다. 3. 반환받은 비밀 원본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4.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인수자란에 비밀 인수자의 인수인을 받은 후 시행문과 비밀을 발송한다. 5.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수신처별로 비밀송증에서 잘라낸 접수증을 발송할 비밀에 첨부한다. 제26조(비밀 접수의 절차) ① 비밀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접수하여 비밀접수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대장에 인수 확인인을 받는다. ②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 부처에 송부하거나 비밀을 전달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제27조(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급) ① 모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 삭 제 > ③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 ④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비밀송증 왼쪽 하단에 첨부하였다가 접수증을 받으면 이와 대체하여 관리한다. 제28조(잘못 도착된 비밀의 처리) ① 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후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후 내부봉투의 여백에 잘못 도착된 사실과 재포장한 사람의 직급ㆍ성명과 재포장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② 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전에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집배원에게 반환한다. 제3절 심사가 의뢰된 전시법령안 및 비밀로 분류된 법령안의 관리 제29조(전시법령안 등의 관리) ① 비밀로 분류된 모든 법령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이하 "보안나라"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②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법령안(이하 "전시법령안"이라 한다)으로서 법제처에 심사가 의뢰된 전시법령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1. 전시법령안 접수: 보안나라로 전시법령안 심사안을 접수하고, 보안나라담당자는 접수된 전시법령안을 소관 법제관(법제심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심사하도록 배부 2. 전시법령안 심사: 소관 법제관은 접수된 전시법령안에 대한 선람을 진행한 후 전시법령안의 심사 진행 3. 심사를 마친 전시법령안: 소관 법제관은 전시법령안의 심사가 끝나면 보안나라를 이용하여 법제처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즉시 법령공포담당자에게 인계 ③ 법령공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전시법령안이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 또는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결재 원안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을 위하여 발간 조치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인 경우에는 이를 보안나라담당자에게 인계하여 해당 부처에 발송하도록 한다. 제30조(심사가 의뢰된 비밀로 분류된 법령안의 관리) 심사가 의뢰된 법령안 중 비밀로 분류된 법령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절 정부연습의 비밀관리 제31조(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 ① 정부연습용 문서 또는 법령안으로서 정부연습 기간 중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취급ㆍ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은 연습기간 중에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부연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일반 비밀문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제32조(비밀 보관 부서) 비밀 보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계획에 관한 비밀과 일반비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 전시법령안과 비밀로 분류된 법령안: 법제정책총괄과 3. 전산ㆍ정보보안 관련 비밀: 법제정보담당관실 4. 국제교류 관련 비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제33조(비밀의 보관 시설) ① 비밀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 보관함에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일반문서 보관함과 같은 형식으로 하고, 비밀 보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비밀 보관함의 열쇠 관리) ① 비밀 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준비하여 1개는 제35조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법제처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직 열쇠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당직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는 비밀 보관함 열쇠는 다음의 주의사항이 적힌 봉투에 넣어 당직책임자가 관리한다. <img id="140571283"> </img> 제35조(비밀보관책임자)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상계획보좌관이 된다. ②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법령공포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법제정보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국제교류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36조(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에 최선을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에서의 비밀 보관 및 감독 2. 비밀의 분실ㆍ도난 및 파손의 방지 3. 대출 및 회수의 감독 4. 비밀 관련 기록부의 정확한 작성 및 유지 5. 비밀 보관함의 이상 유무의 확인 6. 비밀 보관함 배치의 적합 여부 제37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관 분야 보안담당관이 확인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한 후 다음과 같이 인수ㆍ인계 내용을 적는다. <img id="140571285"> </img>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보관할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 법제정책총괄과 3. 법제정보담당관실 4. 법제교류담당관실 ② 보안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안나라를 이용하여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할 경우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되, 그 기재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 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③ 갱신한 비밀관리기록부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40조(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정리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새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겨 적은 내용을 적는다. <img id="140571287"> </img> ② 제1항의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또는 이기자의 직속 상급감독자가 된다. ③ 새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옮겨 적은 다음에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는다. 이 경우 "새 기록부에 옮겨 적음"은 "종전 기록부에서 옮겨 적음"으로 바꾸어 적는다. 제41조(관리번호 부여방법) ① 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관리기록부 보관부서별로 부여하되, 비밀관리기록부 보관부서 관리대장의 기록순서에 따라 누년일련번호순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보관하는 비밀은 그 전부에 대하여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는 해당 비밀을 파기ㆍ이관하거나 비밀을 해제한 후에도 보관하는 다른 비밀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6절 비밀의 복제ㆍ복사 등 제42조(비밀의 복제 및 복사) ①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 보안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리가 허용된 비밀의 분리 및 종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 2. 분리할 비밀은 분리 단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차례대로 표시한다. 가. 관리번호 나. 분리하는 부분의 수량과 순번 다. 분리된 면 3. 분리된 비밀의 표면에 그 비밀등급의 표지를 붙인다. ② 분리된 비밀은 그 비밀의 분리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리 하되, 비밀보관정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업무가 끝나 분리된 비밀을 종합할 때에는 분리 때의 표지를 제거하고, 분리된 비밀의 각 열람기록전은 종합한 비밀의 뒤쪽에 합철한다. ④ 종합한 비밀의 뒷면에는 분리명령자ㆍ분리일ㆍ분리관리자ㆍ종합일ㆍ종합책임자 및 분리사유를 요약하여 적은 보충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제44조(비밀 발간의 승인) 비밀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비밀 발간의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정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내용 2. 발간 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참관인의 지정 및 감독 5. 발간된 비밀의 검수 절차 6.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업체를 이용한 비밀 발간 시 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6조(비밀 발간 참관인의 감독사항)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참관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1. 발간 장소의 외부인 출입 통제 2. 발간 참여자의 비밀취급인가 확인 3. 발간 과정의 과실 방지 4. 원본 및 파지의 회수 및 파기 5. 발간 부수 확인 6. PC 내 비밀 발간과 관련된 자료 삭제 제47조(발간된 비밀의 검수) 발간업체가 발간한 비밀을 납품할 때에는 참관인이 발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자와 함께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7절 비밀의 보안조치 제48조(비밀의 반출) ① 보안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와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 보관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 반출을 유예하거나 따로 반출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공휴일 2. 야간 3. 비밀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9조(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공휴일이나 일과 후 등 감독책임자가 근무지에 없을 때 발생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언론은 대변인실, 그 밖의 기관은 담당 부서를 통해 각각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작성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회수하는 등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 보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의 현황을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7월 10일 및 1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비밀 보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절 보호지역 지정 등 제52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보안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지역의 출입 제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을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지역 담당자 외의 사람의 출입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절 암호자재 및 정보보안 제54조(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 ① 암호자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령하며, 암호자재기록부에 그 수령 및 반납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보안담당자가 관리ㆍ보관하고, 유사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 배부계획을 수립한다. ③ 행정공통용 USB형 암호자재는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 취급인가 자에게 배부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55조(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법제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밀취급 인가자 가운데 업무상 암호자재 사용ㆍ배부ㆍ반납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한다. ② < 삭 제 > ③ < 삭 제 > 제56조(비상시의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 ① 비상시에는 암호자재가 많이 사용되는 부서 순위로 암호자재를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와 반납은 보안담당관이 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직원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 법제처 각 직원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정보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찾아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비밀안전반출ㆍ파기 계획 점검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현황 4.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및 보유비밀 전수 조사 5.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6. 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 7. 그 밖에 정보보안분야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3장 시설보안 제58조(시설방호계획) 법제처의 시설방호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시설방호계획에 따른다. 제59조(소방관리) ① 방화 및 소화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로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월초마다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방화대는 법제처 직장 민방위대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소화활동에 필요한 기능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제4장 신원조사 제60조(신원조사 요청 절차) ① 법제처 직원의 신원조사는 임용 전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시의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위에 신규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를 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1조(신원조사대상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대상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신원조사대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 ①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기관으로 이관하고, 퇴직 또는 면직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제63조(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 ① 법제처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원보안 자료로 활용한다. ② 신원대장은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ㆍ관리한다. 제64조(신원특이자 등 관리) ①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확인한다. ③ 임용된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1절 보안사고 제65조(보안사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2. 비밀 및 암호자재의 무단 파기 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4. 그 밖에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친 경우 제66조(보안사고의 처리 절차) ①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보안담당관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제처장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처리는 제2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가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제2절 보안감사 제67조(보안감사) ①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반에서 실시하되, 반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운영지원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및 법제정보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68조(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감사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법제처 복무ㆍ보안위반자 조치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교육 제69조(보안교육) 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채용직원: 임용 후 10일 이내 2.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전 제70조(보안교육방법) ① 보안교육은 보안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1.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출석시켜 강사가 교육자료에 따라 강의하는 방법 2.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한 후 평가하는 방법 3. 출석한 대상자에게 객관식 설문을 실시하여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교육하는 방법 ② 보안교육의 강사는 보안담당관 또는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 제71조(방첩업무의 총괄) 「방첩업무 규정」(이하 "방첩규정"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 따른 법제처 방첩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한다. 제72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 ① 법제처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또는 국내 외국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 직원은 국외 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방첩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3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 ① 법제처 직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로서 방첩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