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검정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5월 20일 시행일: 2024년 5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다. 제3조(검정원)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제6조(검정 방법) ①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제8조(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이하 "과수검정"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9조(검정 대상) ① 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 ② 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제10조(시료의 제출) 과수검정의 시료 제출량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검정 방법)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제4장 검정결과 및 시료관리 제12조(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 ① 종자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② 동일한 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료가 제출되어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시료 보관 및 처리)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