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발령번호: 6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3. "활동도"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점오염원"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5. "면오염원"이란 일정 면적 내의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6. "이동오염원"이란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위원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 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 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 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 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 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되며, 외부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배출량조사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 제3조(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통계로서 확정한다. ⑤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 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 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