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24년 5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매매"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⑤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 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속 직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⑧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충상담원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관이 지정하는 2인 및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2인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참석시 개회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중 1인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