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5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별표 3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 2.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일 것 3.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제3조(오염도 검사) ① 준설토사를 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가장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동일한 준설구역에서 발생한 준설물질을 활용하는 경우(준설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최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준설구역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초과구역이 최근 준설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퇴적물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준설구역으로 본다) 2.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3.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의 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