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실, 과, 소속기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나 개인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에 적용하는 조직 내 경쟁군(群)을 말한다. 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평가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6. "목표값"이란 평가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7. "부서"란 조직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로서 평가군으로 분류된 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원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평가항목은 별표 7과 같다. 1. 조직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2. 개인지표의 목표 달성과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 제4조에 의한 성과평가 종류별 평가는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중간점검 및 협조)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의 종류별로 연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장의 책무) 부서장은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조직 및 개인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지표의 종류) 연구원의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조직지표와 개인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성과지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표와 선별하여 사용하는 지표로 구성한다. 제9조(평가군 분류) 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과 성과실적 비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군과 행정군으로 구분한다. ② 조직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별 해당부서와 개인성과 평가군 분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직제 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다만, 행정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군으로 분류 가능하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비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성과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제11조(성과관리위원회 구성)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성과관리위원회 운영)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개인 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4. 성과 가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1조제1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⑦ 제11조제1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원 중 1인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동 위원회 개시 전에 별표 8의 작성양식에 따른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단 구성) ① 부서 및 개인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부서장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부서별 직원 1인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2항의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획과장이 평가단장을 대리한다. ⑤ 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개인 관련 지표, 비중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검토ㆍ조정 2. 조직 및 개인 관련 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 3. 그 밖에 연구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온라인으로 제5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연구기획과장은 평가단원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성과관리자문단) 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연구원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또는 성과평가단의 임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개인지표 평가 제15조(조직 및 개인지표 설정)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에 따라 매년 조직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며, 연구기획과장은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부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조직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개인지표 작성대상 및 확인) ① 개인지표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군으로 분류된 직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부서장이 제15조에 따라 부서원의 개인지표와 목표값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의 평가군 분류 결과와 해당 부서의 지표항목, 목표값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조직 및 개인지표 확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및 개인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8조(조직 및 개인지표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직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조직 및 개인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 조직지표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및 증빙자료를 연구기획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 4급 포함)은 조직성과평가 항목으로 연구원장을 평가자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제20조(조직 및 개인지표 평가) ① 부서장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직 및 개인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일 이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연구기획과장은 제13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한 실적을 검증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성과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21조(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등) ① 연구원장과 부서장은 연구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그 밖의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2단계로 실시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하여 배점한다. 1. 1차 평가는 5급 상당 전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연구원장 평가와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부서장 평가로 나뉜다. 2.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정하여 연구원장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1차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2차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 3. 1차 평가에서 S등급 또는 C등급을 부여할 때와 연구원장이 1차와 다른 2차 평가 결과를 내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연구원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성과계약 등 평가)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평가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평가자는 연구원장,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기획과장은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직성과평가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별표 7과 같이 반영한다. 2.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평가하며, 역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5와 같다.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3. 근무혁신이행도 평가는 과장급 공무원 개인 및 부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은 연구기획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4. 기여도 평가는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를 연구원장이 상대평가 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제4장 평가 예외 및 공개 제23조(성과평가의 예외) ① 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부서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신규채용ㆍ휴직ㆍ직위해제ㆍ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때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④ 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 기관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 조직성과평가는 연구원 내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한다. 제2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연구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직성과평가를 전체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③ 제22조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 등) ① 제24조에 따라 공개된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연구기획과장에게 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장은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2조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연구기획과장에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기획과장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자가 없는 때에는 평가자에게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이의 신청한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조정되었음을 제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점수로 별표 6에 의한 등급 부여 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지표별 차례의 높은 점수 순서로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지표 차례는 성과평가단 및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26조(성과급 지급 반영) ①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급 지급시의 반영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의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제11장의 평가를 말한다. ③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포상등 반영) 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 국내외 기관 파견연수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