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 기관장 또는 부서장, 관련분야 학회장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⑥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서기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위원회 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 요건의 심사
3.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4. 기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예사 자격증의 심사 기준) ① 1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ㆍ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2.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의 실사를 거쳐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② 2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3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④ 3급 정학예사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1. 실무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학예업무와 관련한 정규직ㆍ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교육실습생ㆍ 인턴십 등으로서 학예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2. 박물관ㆍ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유산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이상)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간 1년 및 2,000시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는 기간 2년 및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실무경력 기간은 석ㆍ박사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5.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일로부터 산정한다.
6. 국ㆍ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관장 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인정된다.
⑤ 준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⑥ 준학예사의 실무경력에 대한 심사는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1.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이상)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간 1년 및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그 외의 기준은 제4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8조의2(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ㆍ관리ㆍ해제 기준) ①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2.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한다.
3.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②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심사는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1.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2.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요건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3. 소장품 도록 또는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ㆍ특별전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 실적의 우수함을 확인한다.
③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매년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태를 조사한다. 서면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관리 기준은 제8조의2의 ②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3.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이사, 재건축, 대표자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경력인정대상기관의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에서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