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국가유산청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 부서) ①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부서에게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국가유산청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시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법률안의 추진 일정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8조(법무감사담당관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 마련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 그 밖에 법령안 설명자료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의 결재) 제8조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국가유산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단축사유서
제11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3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가. 부패영향평가서
나. 법령안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가.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나. 법령안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가. 성별영향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나. 법령안
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
나. 법령안
6. 삭제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관보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
나. 법령안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7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8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서
9.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통보서
10. 규제심사대상 확인
11.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상정일자 등을 법무감사담당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면 차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7. 정책결정사전점검표
④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등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이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거쳐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등
제26조(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 및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를,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행정규칙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제27조(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① 행정규칙안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 검토를 마치면 해당 행정규칙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고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31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법무감사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유산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
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법무감사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3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에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33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 및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관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 부당ㆍ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보칙
제34조(기간의 기산일)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