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05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7항ㆍ제8항, 제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과「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준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두는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또는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연주단 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및 기획단원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수행평가"란 예술감독과 보직단원의 직무 수행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실적 및 직무능력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조직관리능력평가"란 예술감독의 조직 관리 성과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4. "다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 정단원의 직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상호평가를 말한다.
5. "기량평가"란 정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평가"란 정단원 및 보직단원의 성과를 역량 및 태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7. "근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등 2인 이상이 정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와 예술감독이 보직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8. "능력검증평가"란 정단원 신분의 최종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정기검증평가"란 정단원을 대상으로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종류 등)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기획단원 평가로 구분하며, 그 항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평가
제1절 예술감독 평가
제5조(평가항목) 예술감독의 평가는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조직관리능력평가 및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공연평가)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의 질적 향상 및 예술감독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이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공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수행평가) ①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술감독은 계약기간 중의 임무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감독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악원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직무수행 성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 시기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직관리능력평가) ①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직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모두 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제9조(다면평가) ① 국악원장은 예술감독의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의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단원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악원장은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조직관리능력평가 및 다면평가의 결과를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재계약 평가 및 보수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감독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평가: 30퍼센트
2. 직무수행평가: 50퍼센트
3. 조직관리능력평가: 10퍼센트
4. 다면평가: 10퍼센트
③ 국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를 예술감독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절 보직단원 평가
제11조(평가항목)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직단원과 운영규정 제6조제4항ㆍ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평가는 직무수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며,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직무수행평가) ①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보직단원의 실적 및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평가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임명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규정 제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평가 시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예술감독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악원장으로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국악원장은 보직단원의 성과평가를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 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악원장으로 한다.
④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보직단원과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보직단원의 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및 재임명 또는 재계약 등 해당 보직단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직단원의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평가: 40퍼센트
2. 성과평가: 60퍼센트(근무평가 40퍼센트, 다면평가: 20퍼센트)
③ 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다.
제3절 정단원 평가
제15조(평가항목) ① 정단원 평가는 능력검증평가와 정기검증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능력검증평가는 최초 계약 후 2년 도래자의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 등을 목적으로 기량평가 및 다면평가로 실시한다.
③ 정기검증평가는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성과상여금의 지급, 저성과자의 선별 등을 목적으로 기량평가와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제16조(능력검증평가) ① 국립국악원장은 능력검증평가를 기량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량평가: 70퍼센트
2. 다면평가: 30퍼센트
② 기량평가의 방법은 개별 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1회를 실시하되, 기준점수 미달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기량평가의 평가자는 별도로 구성된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다면평가는 해당 연주단별로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국악원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정기검증평가의 기량평가)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량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단원을 대상으로, 각 호별 구분 내에서 최소 횟수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평가 주관 부서와 국악연주단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획정 연차로 인해 최소 횟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1~15년차 정단원: 최소 3회(능력검증평가 포함)
2. 16~25년차 정단원: 최소 2회
3. 26년차 이상 정단원: 미평가. 다만, 16~25년차 최소 횟수를 미달성한 정단원은 26년차로부터 4년 이내에 미달성한 횟수만큼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③ 기량평가의 평가자는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기량평가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 또는 단체 평가(각 악기별 1인으로 구성된 5인 이내 합주, 5인 이내 성악, 5인 이내 정재 또는 민속무 군무 등)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수석 또는 부수석으로 임명될 정단원의 경우에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를 실시해야 한다.
⑤ 기량평가의 과제곡은 각 연주단 예술감독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수석과 부수석 지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기본점수 80점으로 부여한다.
1. 기량평가 공고일 현재 보직단원 또는 총무의 직위에 있는 자
2. 평가일 기준 휴직 중인 자
3. 출산휴가,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자
제18조(정기검증평가의 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를 연 1회, 각 연주단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평가: 70퍼센트
2. 다면평가: 30퍼센트
②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예술감독과 보직단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감독: 60퍼센트
2. 보직단원: 40퍼센트
③ 다면평가는 각 연주단별로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연주단의 정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해당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단원은 기본 점수 80점을 부여한다.
1. 각종 휴직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해당 연도 기준 만 60세로 정년을 앞둔 자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정단원의 능력검증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의 근거로, 정기검증평가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저성과자 선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제16조 따른 능력검증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득한 정단원과 최종적으로 정단원 신분을 확정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100점 만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2회 모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과는 계약을 할 수 없다.
③ 정기검증평가 점수는 기량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기량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항목별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26년차 이상 정단원은 기량평가 실시 년에도 아래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량평가 실시 당해년도: 기량평가 70퍼센트, 성과평가 30퍼센트
2. 기량평가 미실시 당해년도: 성과평가 100퍼센트
④ 이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정단원은 평가 실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기량평가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량평가 점수를 기본점수인 80점으로 부여받은 자는 그 직전에 실시한 기량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예술감독은 정기검증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0점 미만을 득한 저성과자를 주의 조치하고 별도 관리하며, 저성과 2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저성과자의 징계의결 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징계기준 중 해고는 제외할 수 있다.
⑥ 국악원장은 각 연주단별 예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기량평가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기획단원 평가
제20조(기획단원 평가)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 평가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중 2회로 한다.
③ 평가단위는 국악원 별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은 실ㆍ과 단위로 구성한다.
④ 국립국악원 소속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소속 국악원에 근무하는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활용) 기획단원의 평가결과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제6조에 따른 재계약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절 단원평가위원회
제22조(단원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위하여 단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예술감독과 보직단원 및 운영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도단원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단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단원평가위원은 평가 결과 및 평가 중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단원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공연평가위원회
제24조(공연평가위원회의 설치) 국악원장은 국악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공연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공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국악원장은 공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 공연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연평가위원은 공연작품개발 자문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공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 공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1. 국악원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단원 및 공개채용 보직단원 중에서 국악원장이 지명한 자
3. 국악ㆍ무용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26조(공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연주단별로 연중 총 2회 이상 공연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국악원별 연중 총 4회 이상의 공연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 대상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이 지정하는 공연을 40퍼센트로 하고, 예술감독이 선택하는 공연을 60퍼센트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그 합산 결과를 반영한다.
③ 평가 대상 공연의 평가는 과반수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평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⑤ 공연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공연평가모니터링단
제27조(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국악원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인원: 국악원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선정 방법 및 활동기간: 공개모집 및 1년 이내
3. 지원 자격: 만 15세 이상의 전통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자
③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국악전공자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과 구성원의 비율을 소속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①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국악원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3~5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공연 평가는 평가 대상 공연별 3명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