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
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
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
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
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
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
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