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5월 16일
시행일: 2024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및 공무원이 재외동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 부서"란 제안의 접수, 분류, 관리 등 제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 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제안의 처리, 채택, 실시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부서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안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처리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을 처리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재외동포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제안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주관 부서의 장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제안의 처리)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 및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부서 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가 별표 3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3.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6.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
7. 재외동포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2. 재외동포청 소관업무 또는 외교ㆍ법률ㆍ감사ㆍ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채택제안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별표 5 배점기준표에 따라 측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으로 결정된 제안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성과가 입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50만원 이하
3. 장려상 : 30만원 이하
② 「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에 따라 채택된 중앙우수제안이 재외동포 정책 및 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