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포함한 실험실(이하 "보존과학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연구기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보존과학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말한다.
6. "안전관리부서"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존과학실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의무
제4조(조직)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아래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② 책임자는 학예연구실장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
2. 책임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④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조직은 [별표 1]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제4조의2(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검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연구소장의 직무)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의 안전 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존과학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게시 및 준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점검실시 및 보고ㆍ공표에 관한 사항
3.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보존과학실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6.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책임자의 직무)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운영 및 연구 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보존과학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존과학 직무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2. 보존과학실 안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5. 보존과학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
6.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
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규정 비치
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연구 활동 종사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
2. 보존과학실 안전ㆍ환경 조성,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 및 기록 유지
3.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 실시
4. 보존과학실의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5. 보존과학실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
6. 보존과학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제9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계획 수립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
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 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안전관리담당자
3. 연구 활동 종사자
4. 그 밖의 연구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존과학실 안전조치
제10조(안전수칙) 보존과학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② 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연구소장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 절차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안전교육) 연구 활동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그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연구 활동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건강검진) ① 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 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 방사선 촬영
③ 연구 활동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과학 활동 금지자)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 분열증ㆍ마비성 치매 또는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보존과학 직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연구 활동 종사자는 보존과학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 3]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별표 4]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존과학실 안전표식 설치 등
제16조(안전표식의 설치ㆍ부착) ①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 비상 연락망, 안전 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 보호구 착용) 연구 활동 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 수행 시 실험복ㆍ방호복ㆍ보안경ㆍ호흡용 보호구ㆍ안전 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①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장치에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 용품의 비치) 유해ㆍ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보존과학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 용품ㆍ기구ㆍ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연구실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일상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2. 안전 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21조(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보존과학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약품 및 폐기물 관리
제22조(약품 분류) ① "위험약품"이란 독성 물질(독극물) 및 인화성 물질 등(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ㆍ자연 발화성)을 말한다.
② "경고약품"이란 인화성ㆍ가연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③ "일반약품"이란 위험약품 외에 보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제23조(약품 보관) ① 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 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 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24조(약품 및 약품실 관리) ① 약품 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 활동 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③ 약품실(폐 약품실)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
④ 안전관리 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ㆍ위험 약품의 혼재 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폐 약품 보관 처리) ①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
②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보관표식(별지 제6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존과학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제26조(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 ①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 상태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연구소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 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 불가 시 해당 보존과학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제27조(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 ① 연구소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