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계도전R&D"란 국가 현안, 경제, 산업 이슈 등과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 목표달성의 불확실성은 높으나 과제 수행 결과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연구개발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3. "한계도전 전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한계도전R&D를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설치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센터를 말한다.
4. "센터장"이란 한계도전 전략센터에서 한계도전R&D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PM(Principal Program Manager)"이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확산ㆍ사업화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계도전R&D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한계도전R&D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연구개발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2장 한계도전R&D 추진 체계 등
제5조(한계도전 전략센터) ① 한계도전R&D의 추진 및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센터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계도전R&D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장 및 책임PM의 업무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계도전R&D 연구 분야 지정 및 기획ㆍ정책 수립 총괄ㆍ조정
2. 한계도전R&D 예산 배분방안 수립 총괄ㆍ조정
3. 한계도전R&D 평가 및 평가 관리 총괄ㆍ조정
4. 한계도전R&D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한계도전R&D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책임PM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계도전R&D 연구주제 발굴 및 기획ㆍ정책 수립
2. 한계도전R&D 예산 배분방안 수립
3. 한계도전R&D 평가 및 평가관리
4. 한계도전R&D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5. 한계도전R&D 기술이전, 사업화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화 촉진
6. 한계도전R&D 국제공동연구 여건 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소관분야 한계도전R&D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자율성의 보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한계도전R&D 수행에 있어 센터장과 책임PM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책임PM을 중심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계도전 R&D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사항 보고) ① 센터는 사업 및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 활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한다.
②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활동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등의 활동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과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기획 등) ① 책임PM은 담당 한계도전R&D 기술개발 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발굴한 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기획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책임PM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기 위하여 패널토론, 발표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책임PM은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책임PM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책임PM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② 책임PM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체결 등) ① 책임PM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책임PM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 방법, 목표의 수정ㆍ보완ㆍ조정을 위해 연구책임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4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책임PM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
2. 연구책임자
3. 연구개발 목표
4. 연구개발기간
5. 그 밖에 책임PM이 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② 책임PM은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책임PM이 협약 변경을 승인하거나, 협약 당사자가 통보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진도점검 및 연구과제의 조정)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책임PM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책임PM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PM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책임PM은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실시를 위해 본인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책임PM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③ 책임PM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는 점수와 등급을 매기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16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책임PM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관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책임PM은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평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거나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의 조정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조정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4. 그 밖에 평가단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책임 PM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책임PM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실용화 지원을 위한 타사업 및 후속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특별평가) ① 책임PM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PM은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3.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
② 책임PM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평가는 최종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책임PM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도전ㆍ혁신성을 위한 적극 조치) 한계도전R&D의 도전ㆍ혁신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명시한 금지 조항 이외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센터장, 책임PM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