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무형유산 간행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①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7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가~사 목에 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이상,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관(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담당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⑥ 간사는 학술지의 논문공모, 논문심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편집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2. 기획ㆍ일반논문, 신인논문 관련 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위원 추천
3. 학술지 기획논문 주제 선정 및 필자 추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이루어지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타) ① 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규정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마감 후 10일 안에 편집위원회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에 따라 논문심사수락ㆍ서약서와 논문 심사서를 15일 이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해당 논문을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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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규정) ①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5. 심사결과‘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해당 심사위원이 담당하며,"D(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한다. 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는 게재가 불가하다.
6.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통보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②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4장 투고지침
제12조(투고규정)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90일 이전까지이다.
④ 투고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논문 및 신인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친다.
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 신인논문의 지원 자격은 석사재학(수료 포함) 및 졸업생, 박사재학 및 수료생으로 한정한다. 단 석사학위논문은 제외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하며, 편집회의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은 반려한다.
⑨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있다.
⑪ 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nihc.jams.or.kr)’이다.
⑫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논문 작성 양식) ① 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원고지 6매를 A4 1매로 했을 때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A4 8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이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②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③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병기(倂記)한다.
④ 외국어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14조(논문 작성 요령) 논문작성 시 인용문 및 각주의 처리방법, 참고문헌 작성, 문장 부호 등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발행(간행)규정
제15조(내용 및 체제) ①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 게재물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②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제16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제○○호(Vol)로 명기한다.
③ 학술지는 무형유산 분야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신인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④ 보고문, 서평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저작권) ①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무형원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 무형원이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무형원은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 본인이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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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고료 지급)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조(신인논문상 심사 및 시상) ① 신인논문상은 당해연도 신인논문 분야 게재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 1편을 선발하여 수여하며, 동점인 경우 2인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 신인논문상 수상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신인논문상 수상자에게 국립무형유산원장 상장을 수여한다.
제21조(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③ 무형유산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및 연구자
④ 유관 기관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6장 연구윤리 관리 규정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25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심의요청 및 조사) ①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당사자는 무형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⑤ 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⑦ 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2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제29조(자료공개의 범위)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