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68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0. 7. 1.>
제2장 예술ㆍ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①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
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개정 2014. 7. 14.>
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
②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5. 17.>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연대회 입상 당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하면 예술요원 편입신청 시점에서 예술경연대회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입상 당시 예술경연대회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4조(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되,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추천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20. 7. 1., 2021. 10. 14.>
1. 국제예술경연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2. 국내예술경연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3. 국제예술경연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4. 고교재학 이후 국내예술경연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영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추천한다. <신설 2020. 7. 1.>
[제목개정 2015. 7. 1., 2020. 7. 1.]
제5조(편입)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21. 10. 14.>
④ 삭제 <2021. 10. 14.>
제6조(복무분야) 영 제68조의11제4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5. 23.>
제3장 복무기본교육 <신설 2021. 10. 14.>
제7조(업무분장)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청장: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 및 조정
2. 지방병무청장: 예술ㆍ체육요원의 교육 통지, 교육일자 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여비 지급,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교육실시)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2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영 제68조의20제6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23.>
제9조(교육계획 수립) 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의자료ㆍ교재와 교육장소ㆍ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공익복무, 국외여행허가 등 복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10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 사항
제10조(교육일자통지 및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6과 같다.
제11조(교육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5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교육여비를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할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수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
1. 법 제33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영 제68조의18제4호에 따른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교육한 시간만 인정하고, 미달한 시간을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 교육통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하여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 <신설 2020. 7. 1.>
제13조(위원회 설치) 영 제68조의11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 추천할 수 있는 대회 운영에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 등 편입인정대회 정비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ㆍ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
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군사교육소집 <개정 2020. 7. 1., 2021. 10. 14.>
제17조(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계획이 없어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소집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5. 12. 23., 2016. 11. 30., 2020. 7. 1.>
⑤ 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2020. 7. 1., 2023. 5. 23.>
[제목개정 2016. 11.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7. 1.>]
제18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7. 1.>]
제19조(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예술ㆍ체육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4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7. 1.>]
제6장 자원관리 <개정 2020. 7. 1., 2021. 10. 14.>
제20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법 제33조의10제1항의 사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7. 1.>]
제21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4.>
② 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6호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 2021. 10. 14.>
[제목개정 2019. 6. 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7. 1.>]
제22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7. 1.>]
제23조 삭제 <2024. 1. 25.>
제24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영 제68조의13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5. 23.>
②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편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편입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편입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법 제33조의10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7. 1.>]
제25조(공익복무) ① 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1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확인하여 그 실적을 지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복무 실적을 통보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즉시 공익복무 실적관리시스템에 공익복무의 대상, 인정시간 등 공익복무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9. 6. 28., 2023. 5. 23.>
③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및 복무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1]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
[제목개정 2021. 10. 14.]
제26조(편입취소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7. 1.>]
제7장 실태조사 <개정 2020. 7. 1., 2021. 10. 14.>
제27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상변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 실태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7. 1.>]
제28조(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예술ㆍ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요원
가. 기관ㆍ단체 복무자: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19. 6.28.>
나. 개별활동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과 개인 또는 타인과의 발표 및 전시회 자료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예술요원 복무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 28.>
2. 체육요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선수등록증 및 경기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체육요원 복무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 28.>
3. 예술ㆍ체육요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3의2. 예술ㆍ체육요원 공익복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리중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연간 운영계획서 및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 공익복무 실적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 <신설 2015. 7. 1., 개정 2019. 6. 28.>
4. 기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에 병무청장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의9 및 법 제33조의10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개정 2016. 11. 30.>
2.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실태
3.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7. 1.>]
제29조(실태조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18조에서 이동 <2020. 7. 1.>]
제8장 행정사항 <개정 2020. 7. 1.>
제30조(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을 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19조에서 이동 <2020. 7. 1.>]
제31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7. 1.>]
제3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9. 6. 28. 2020. 7. 1., 2021. 10. 14., 2024. 1. 25.>
[전문개정 2015. 12. 23]
[제21조에서 이동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