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은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 및 무형유산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관련전공자, 공무원, 교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제6조(교육비 부담 등) ①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해당 교육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용역 수행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잘못 낸 경우에는 잘못 낸 교육비 전액 2. 교육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 3.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ㆍ천재지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설문조사 실시)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무형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 제9조(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원 교육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 무형원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무형유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육과정별 교육을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별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강사요원 등 제11조(강사 등) ① 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운영담당자) ①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2. 교육생 지도ㆍ감독 3. 분임활동평가 4.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제5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해당연도의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인역량, 교육정원, 대상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도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생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소)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태도 불량, 무단결석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퇴소 처분할 수 있다. ② 퇴소 처분 받은 자는 퇴소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제17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 <삭제> 제18조(포상)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교육 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생 기록ㆍ관리)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운영담당자는 수료생기록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료생기록부는 수료자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장 교육생 관리 및 지원 제20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무형원의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회장을 두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제22조(숙소의 운영) ①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둔다. ② 숙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