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100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분석의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
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
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
가.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
나. 취수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다. 감시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2.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
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
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
다. 기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제6조(분석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관 기간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② 전문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ㆍ수량ㆍ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