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24년 5월 16일 시행일: 2024년 5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연예술자료"는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납본ㆍ기증ㆍ구입ㆍ기탁된 자료를 말한다. ② "납본"이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 중, 공연예술자료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내에 완벽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④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제2장 자료수집 대상 제3조(대상) 박물관 자료수집 대상은 국내ㆍ외 공연예술 관련 자료로 한다. 제3장 자료납본 제4조(납본의무) ① 극장에 소속된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는 업무상 생산 또는 취득한 공연예술 관련 자료를 박물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자료생산자 또는 취득한 자가 납본하여야 한다. ② 납본은 생산자료의 경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자료와 디지털 원본파일을 각각 납본한다. ③ 기타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취득 후, 10일 이내에 원본자료를 납본한다. 제5조(납본대상 및 수량) 납본 대상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영상 1건 및 디지털원본 2. 공연음향 1건 및 디지털원본 3. 공연포스터 3점 및 디지털원본 4. 공연사진 1건 및 디지털원본 5. 공연프로그램 3점 및 디지털원본 6. 무대디자인 1건 및 디지털원본 7. 공연대본 3점 및 디지털원본 8. 악보 1건 및 디지털원본 9. 무보 1건 및 디지털원본 10. 연출(안무)노트 1점 11. 공연기획서 1점 및 디지털원본 12. 공연결과보고서 1점 및 디지털원본 13. 발간 도서 2점 및 디지털원본 14. 각종 발간물 2점 및 디지털원본 15. 공연관련 업무상 취득물 1점 이상 16. 기타 기념물, 홍보물 등 17. 저작권 관련 계약서 1점 제4장 자료수증 제6조(기증자료) ①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 및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명칭, 수량, 유형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하기로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수증증서의 교부는 인수한 자료의 목록이 정리됨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⑦ 일반 도서 및 납본 대상이 아닌 내부 자료의 기증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수증심의위원회)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자료구입 제8조(구입대상) ① 구입대상 자료는 박물관 미소장 희귀자료 또는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우선으로 한다. ② 일반구입이 가능한 도서, 영상, 음반 등의 자료구입 및 경매ㆍ현지구입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구입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구입공고) ① 자료구입 시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박물관으로의 자료 매도를 위해 자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ㆍ법인ㆍ문화유산매매업자 등 소유자)는 매도할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장이 허가할 경우 지정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제10조(매도신청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 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4. 매도자가 도굴 또는 외국반출 등 전과사실이 확인되거나 자료의 소유경위를 증명하지 못할 때 제11조(매도자료 임시보관)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 박물관은 자료임시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12조(구입자료 선정) ①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구입자료 선정 과정을 거친다. ②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은 부장,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 학예연구사, 관계 공무원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③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등급을 평가하고, 구입대상자료선정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자료구입심의위원회) ① 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이나 공연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14조(평가자료 구입) ①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박물관으로의 매도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는 극장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구입제외 자료의 반환) ①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대상 제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시, 기 교부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제16조(구입취소) 구입된 자료가 도난, 약탈, 도굴 등 불법취득물로 판명될 경우, 자료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자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17조(도서구입) ① 일반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 및 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일반구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 및 공연예술 관련 도서 2. 극장 직ㆍ단원의 업무 수행 및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3.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 제6장 자료수탁 제18조(수탁) ①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수탁 자료는 소장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박물관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전시ㆍ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도록ㆍ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료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박물관은 기탁의뢰자(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④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명칭ㆍ형태ㆍ수량ㆍ특징ㆍ기타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ㆍ신청해야 한다. ⑤ 자료 수탁은 자료수탁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수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고, 자료수탁원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한다. 자료기탁자는 자료수탁증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자료 기탁자가 교부 받은 수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⑧ 기탁자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박물관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제19조(수탁자료 심의)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시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박물관과 기탁의뢰자(처)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