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67 발령일: 2024년 5월 14일 시행일: 2024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 병역명문가의 선정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다. 제2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제4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서 정한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 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 제6조(병역명문가 선정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 명단 2.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3.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 제8조(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를 위한 지방병무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 병역명문가 병역사항 확인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접수 및 선정 대상 보고 등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병역이행자, 예우시설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에 영 제163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163조의4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병역명문가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개정 2024.5.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제외 2.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3. 표창대상가문의 추천 4.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 이 경우 여성의 군 복무 사항과 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전사, 순직, 자원병역이행 등)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제4장 선양 및 홍보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병무청장은 다음 연도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자체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훈격) 병역명문가 표창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3. 국방부장관표창 4. 병무청장표창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표창 제20조(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 혁신성과담당관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21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e-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 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 혁신성과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언론 보도 등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